마산 오피스텔 신축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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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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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3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 5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6층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17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작업 중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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