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들고 튄 경주 어촌마을 계주 베트남서 귀국…경찰, 구속영장 신청

김현수 기자 2023. 5.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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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경주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A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베트남에 있는 자녀의 집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1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A씨에게 맡겼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 47명이 A씨에게 약 21억9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으로 빚을 돌려막다가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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