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석·박사 과정 개설 법안에 예술대학들 "특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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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자 예술대학들이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학교인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어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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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자 예술대학들이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예총련)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예교련)은 오늘(3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한예종 특별법 폐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설치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늘 규탄대회는 전국 73개 대학, 219개 학과 대표 1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박정,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은 한예종에 정규대학처럼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학교인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어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뒤 상급학교의 박사 과정에 입학했을 때만 석사 학력이 인정됩니다.
이에 한예종은 한예종 설치법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예종을 졸업한 뒤에도 해외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러 떠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반대로 석·박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한예종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예종이 대학원까지 두게 될 경우 지금도 국내 예술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한예종의 독식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한예종 설치법은 1999년, 2004년 추진됐지만, 매번 공정성 훼손 등 기존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차영수(중앙대) 예총련 대표는 성명에서 “지역의 예술대학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한예종만 특별대우하는가”라며 비난했습니다. 예술교육의 자율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의 예술은 한예종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한예종은 한예종의 역할이, 예술대학은 예술대학의 역할이 있고 한예종의 특혜는 이미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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