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스트레스"…부친 살해 뒤 유기한 아들, 범행 시인

최지은 기자 2023. 5.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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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지하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아버지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0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12시 48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를 살해하고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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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아버지를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놓고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창열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부터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김씨./사진=최지은 기자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지하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아버지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0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이틀간 범행을 부인하자 이날 오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12시 48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를 살해하고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B씨 시신을 옮기면서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이 확인되며 사체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이창열 서울북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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