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로톡 징계' 변협에 내린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이민후 기자 2023. 5.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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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서울변협은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변협의 조치가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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