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소개 중개사 41% '위법행위'···점검, 전국으로 확대

2023. 5.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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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점검한 결과 이들의 41%가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등록 중개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20년 11월 인천 미추홀 구의 전세 매물을 알아보던 A씨.

스마트폰의 부동산 앱을 통해 중개 알선인 B씨로부터 주택을 소개 받은 뒤, B씨의 주도 아래 공인중개사 C씨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느 전세계약과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중개 알선인 B씨와 해당 주택의 주인이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또 다른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이미 공모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세 만기가 도래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A씨가 지난 3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정부의 특별점검이 이뤄지면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7일부터 약 두 달 반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41%에 달하는 99명의 108건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집을 사들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집주인이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해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등의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이뤄집니다.

또 이번에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7월까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도 시행 중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월)

"소위 컨설팅업체들이 지금 중개보조원들을 고용해서 허위 매물 광고를 미끼로 해서 희생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경찰과 함께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특별단속 6개월 연장을 해서 일벌백계를 하고..."

정부가 전세 사기 엄벌에 나선 가운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출시된 안심 전세 앱의 기능도 강화합니다.

지난 2월 출시한 안심전세 앱 1.0 이용자들의 제안 사항을 반영해 2.0버전을 오는 31일 정오부터 출시하기로 한 겁니다.

수도권 연립, 다세대 등에 한정된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의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습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세입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도 추가로 담깁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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