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안 확 달라진 기류…민주 "동료니까 보호하자는 기류 아냐"

김세희 2023. 5. 30.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 보고됐다.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켰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 보고됐다.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켰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논란'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가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을 상대로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결국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이다.

당내에서는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 의원 코인 논란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부결시키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앞서 민주당은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동의안은 가결시킨 전적이 있어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동의안의 가·부결 여부와 관련해 "방탄정당 이미지에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표결이 가결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정치탄압' 프레임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두 의원에만 한정된 체포동의안이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돈봉투 20개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