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에 "檢 정치수사" 반발(종합)

강수련 기자 문창석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5. 30.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이 의원은 "정치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과 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스스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힘겹게 검찰과 싸우고 있다"며 "그런 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구속 통한 망신주기, 자백강요" 李 "막무가내식 인신구속"
檢 24일 구속영장 청구…다음달 12일 본회의 표결 예정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문창석 이서영 기자 =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이 의원은 "정치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저를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스스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힘겹게 검찰과 싸우고 있다"며 "그런 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응하여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이번 영장청구가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 행위이며 그 수순에 불과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확보한 증거를 통해 기소를 할 일"이라며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를, 일단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해결하려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의도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도 넘은 검찰의 행태를 더는 용납 할 수 없다"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이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