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내린 공정위 제재 효력정지

홍민기 2023. 5. 30.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에 각각 부과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으로 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에 각각 부과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각각 부과한 과징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후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고, 서울변호사협회도 로톡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활동 제한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