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여전‥시민단체·피해자단체 좌담회

구나연 kuna@mbc.co.kr 2023. 5.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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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회복 방안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채권 공공매입 방안 도입,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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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회복 방안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국회는 피해자에게 경매, 공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지난 25일 가결했습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전세 보증금 피해자의 대부분은 전세사기가 아닌 깡통전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공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는 현 대안은 피해자에게 수년간 고통을 안겨준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해 피해가 가장 큰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채권 공공매입 방안 도입,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안상미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자 전국대책위 참가자들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차3법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 전세보증금 대출과 임대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76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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