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멤버 성폭행` 6인조 아이돌 전 멤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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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같은 그룹의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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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같은 그룹의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선고는 공개여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난해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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