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졸속 비대면진료 허용시 의료 취약계층 폐해 우려"

나확진 2023. 5.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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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졸속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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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서울=연합뉴스) 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2023.5.30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졸속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정상적 진료 및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을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시범사업에서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을 허용한 것, 의약품 대리수령·재택수령 시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시범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 평가위원회와 자문단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를 최소화 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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