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졸속 비대면진료 허용시 의료 취약계층 폐해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졸속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졸속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정상적 진료 및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을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시범사업에서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을 허용한 것, 의약품 대리수령·재택수령 시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시범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 평가위원회와 자문단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를 최소화 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ra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현충일인데' 부산 한 아파트 욱일기 게양 ...시민들 공분 | 연합뉴스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된 3번째 남성, 회사서 임시발령 조치 | 연합뉴스
- 뼈만 남은 앙상한 몸…러시아서 2년만에 돌아온 우크라 포로 | 연합뉴스
- 호주 우드사이드 "韓가스전 장래성없다" 논란…정부 "사실 아냐"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피자에 이상한 조각들…실리콘 페이퍼도 함께 넣어 | 연합뉴스
- 경북 운문댐서 잠수 근로자 2명 숨져…밸브 열리며 빨려들어가(종합) | 연합뉴스
- 유튜브 조회수 높이려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4년 | 연합뉴스
-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상담 받다 갑자기…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 연합뉴스
- 女대통령 선출 하루도 안 돼 멕시코 현직 여성시장 피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