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영장 신청
수임료 9900만원 챙긴 혐의
양위원장 "불법 없었다" 강조
경찰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 조건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사진)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과 법무법인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수임료 2억8000만원 가운데 99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같은 혐의를 받는 A변호사 및 그의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했다.
도박 사이트 운영진은 A변호사를 먼저 선임했는데 양 위원장은 이들을 통해 수임을 했다. A변호사 측은 양 위원장에게 수사 무마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변호사의 사무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과 휴대폰 잠금 해제 등 2차에 걸친 소환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고액 수임료 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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