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MBC기자·국회사무처 압색
MBC노조, 보복수사 가능성 제기
韓 "그냥 넘기면 당연한일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MBC 기자와 국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무소속 의원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4월 13일자 A23면 보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임 모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제출 자료와 관련한 전자기록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유통된 구체적 경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물증을 확보해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유출자 서 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한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담긴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녹취록,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문자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서씨가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입수한 과정을 역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임 기자는 유출된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다시 외부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MBC 보도국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노동조합원들과 2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결국 철수했다. 노조원들은 사옥 1층에서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 장악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결국 경찰은 MBC 관계자들과 함께 보도국 내 임 기자의 자리를 확인했으나 압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MBC 사옥에 MBC 관계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임 모 기자의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보복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해 피고소된 당사자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임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며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박나은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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