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온투업 4곳 중 1곳 연체율 두자릿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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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4곳 중 1곳의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투자 허용 등 숙원 사업을 가로막는 위험 요인으로도 지목되지만, 전체 대출 잔액이 줄어든 점도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펀다로 무려 41.35%였습니다. 타이탄인베스트(33.1%), 다온핀테크(28.77%), 위펀딩(27.4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출 잔액 2위 업체인 투게더펀딩도 26.09%로 연체율 상위 5개사에 포함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사 상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론 대출 잔액이 줄어들거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투게더펀딩의 경우 지난달 전체 대출 잔액은 1천448억원이었습니다. 1년 전(3천98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연체율 산정 시 모수가 되는 전체 대출 잔액이 줄어든 만큼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연체 건수 자체가 1~3건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고도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점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출 상품 만기는 도래하고 정상 채권은 상환이 되는데 연체 채권만 남게 되면 연체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규모의 확장이 제한적인 만큼 연체율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투업체 입장에선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통해 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겠지만, 규모의 확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기관투자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거쳐 ▲금융기관 투자 허용 ▲투자 한도 상향 ▲광고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됐지만 현재까지 투자 한도 개선을 제외하고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여신금융기관이나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은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받은 투자금으로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온투법에 명시된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관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업권법상 규제가 완화돼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까지 규제 완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현 상황에서 온투업체들이 자본을 확대하긴 어렵고 충당금을 늘리자니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기관투자가 풀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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