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前회장,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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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 심리로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권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면서도 여러 군데서 사실을 오해했다"며 "금융거래 정보나 사실조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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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 심리로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권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면서도 여러 군데서 사실을 오해했다”며 “금융거래 정보나 사실조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증거인 사건 관련인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항소 이유 주장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1심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를 오해해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면소 판단을 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도 공소기각을 한 만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다음 기일을 열고 항소 이유에 대해 권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변론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 등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1심은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할 때 김 여사의 처분은 결정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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