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취재진 뿌리치며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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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0억원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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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0억원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던 중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했다. 당초 그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서는 11억7000만원을 A 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 수신 행위를 했다고 판단, 460억원 전체를 유사 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뿐 아니라 공범 2명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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