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뭐”…10대 사촌에 몹쓸 짓한 30대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숙박업소서 위력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0대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숙박업소서 위력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대였던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 운동을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약 2년 후인 2011년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숙박업소로 불러내 "가족인데 뭐 어떠냐"면서 탈의하도록 한 후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후 피해자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밝혔다. A씨는 그간의 일에 대해 B양 부모 앞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지나, 이후 해외로 돌연 출국해 약 2년동안 입국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측이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성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20분’ 산책이라도 해야하는 진짜 이유 - 시사저널
- “아빠 딸이잖아”…친딸 추행해 극단선택케 한 50대, ‘징역 5년’ 불복 - 시사저널
- 헌팅 시도 여성에 ‘풀스윙’ 얼굴 가격…20대 압구정 폭행男 구속 - 시사저널
- “살림만 하라고?”…용산도 인정한 ‘달라진 김건희’ - 시사저널
- ‘쑥대밭’ 된 민주당, 김남국은 어디에? - 시사저널
- “집단 성폭행 가해자, 초등교사로 신분 세탁” 발칵 뒤집힌 학부모들 - 시사저널
- ‘돈 안갚아서 죽였다’던 그놈…본인이 28억 채무자였다 - 시사저널
- 꿈틀대는 집값…“진짜 바닥 다졌다” vs “아직 멀었다” - 시사저널
- 하루종일 마시게 되는 커피…섭취량 줄이라는 경고 3 - 시사저널
- 사람마다 다른 ‘과음’의 기준…이런 신호는 ‘빨간불’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