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경찰 출석 내달 1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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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이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최초 출석요구를 진행한 지난 18일 이후 서울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주장하며 추가 고발이 진행됐다"며 "이에 서울시의 추가 고발에 따른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를 이날 진행하고 경찰 측과 다음달 12일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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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경찰이 최초 출석요구를 진행한 지난 18일 이후 서울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주장하며 추가 고발이 진행됐다"며 "이에 서울시의 추가 고발에 따른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를 이날 진행하고 경찰 측과 다음달 12일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건설노조는 다음달 1일 경찰 출석을 예고했다.
담당 변호인인 하태승 변호사는 출석일 조정을 위한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들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울시의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 청구 신청 이후 고발장을 수령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출석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 조율된 일정에 따라 원만히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등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16일 밤 서울광장과 부근 인도에서 노숙하고 일부는 술을 마시기도 했다. 경찰은 노조가 소음기준 유지 명령과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신고된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겨 계속된 집회 역시 집시법 위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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