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대한변협, 공정위 제재 효력 정지

김지인 2023. 5.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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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습니다.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로, 대한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이어왔으며,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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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1년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한 대한변협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변협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로, 대한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이어왔으며,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76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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