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계절근로 연장, 제조·서비스업 일손부족 대책도 시급

2023. 5.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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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체류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상반기 배정된 2만6788명에 더해, 이달 1만2869명의 계절근로자도 추가 배정된다.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면서 농번기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만성이 된 일손 부족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농어촌에 배치되는 계절근로자가 수요에 비해 모자란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어촌을 이탈해 불법 취업을 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력난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만9000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리고, 대상 업종도 화물운송업 등으로 확대했지만, 산업현장 인력난은 여전하다.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데다, 저출산까지 겹친 탓이다.

1990년대 초 70만명이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명대로 줄었다. 2020년 3738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도 2050년에는 2398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어서, 전 산업의 인력난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 채용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농어촌, 중소 제조기업 등 단순 직종뿐 아니라, 전문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함께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 정책을 지속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교수·연구자 등 전문인력 비자 취득자) 비중은 5.3%(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 비중이 22.8%에 달한다.

이민정책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외국인 채용 확대가 불러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복지 부담, 범죄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중 이민청 신설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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