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1일 '한국판IRA' 법안 발의
이익 못내도 투자금 환급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공제 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한국판 IRA법'이 발의된다. 많이 투자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조특법 개정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3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5%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형태만 있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투자비 증가로 세액공제액이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초기 투자를 많이 했지만 당장 이익을 거둘 수 없는 창업 기업 등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한정해 미국 IRA의 직접 환급과 공제 양도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은 IRA 법안에 따라 투자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세액공제액을 양도하는 미사용 공제 양도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질서에서 자국 투자를 극대화하는 IRA 체제로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있다"며 "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조세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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