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출석정지 징계 의원에 의정비 주지 않기로
2023. 5. 30. 17:42
전라북도의회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출석정지에도 의정비가 지급되면서 징계가 아니라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의원의 한 달 의정비는 470만 원가량입니다.
전북도의회는 또한, 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구금되더라도 월정수당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JTV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외국 여성 느닷없이 발길질당했다…부산 가게 영상 파문
- "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쓰다 결국 [뉴블더]
- "세븐♥이다해, 영화 같은 결혼식→신혼 일상 최초 공개"…'동상이몽2', 月 시청률 1위 '최고 9%'
- [Pick] 하버드 출신 한인 여성, 아이스크림 가게 '25억 대박' 비결
- "X 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 한마디, 징역 4월 추가
- 송민호, 여동생 美 결혼식서 포착…두 달 전 입대했는데 왜 장발?
- 홍석천, 테이 결혼식서 "신랑은 내 남자다!" 외치고 신부 측에 사과 '폭소'
- 수술 당장 급한데…중환자실 찾아 2시간 헤매다 끝내 사망
- 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 [Pick] "아빠가 강남 건물주" 166억 떼먹고 튄 아들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