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곗돈 '먹튀' 사기 피의자 영장…47명 21억9천여만원 피해

손대성 2023. 5.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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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 47명이 21억9천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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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 47명이 21억9천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이달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돈을 갚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금 변제가 우선 진행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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