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첫 재판… "비방 목적 아냐" 소명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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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 공방이 주된 의도였기 때문에 소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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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의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전날 부부싸움으로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었다. 가족과 함께 있었기에 혼자 남아있다가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허위사실 기재 방법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상 권씨의 명예훼손, 노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검토 중이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 자체가 오래된 사건이다"며 "재판부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도와달라"며 변호인 측에 빠른 기록 검토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고 몇 군데서 주장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박 전 시장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 공방이 주된 의도였기 때문에 소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 심리가 필요하다고 봐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지정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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