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톡 징계’ 변협에 내린 공정위 제재 효력정지

김종용 기자 2023. 5.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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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등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맞추기식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달 23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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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뉴스1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등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30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변회도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조치가 변호사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 결정은 회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맞추기식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달 23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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