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이돌, 동료 성폭행 유죄…"범행 수법 죄질,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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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 씨(25)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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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 기자]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 씨(25)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A 씨는 사건 이후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사진출처=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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