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부결’에 간호협회 “저항권 발동…국회 임기 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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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30일)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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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30일)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협회 회장인 내가 총선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더는 후배 간호사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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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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