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요구’ 간호법, 결국 본회의서 부결… ‘과방위원장’엔 장제원

최기창 2023. 5.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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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간호법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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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간호법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아울러 새로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에는 장제원 의원이 선출됐다. 다만 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는 당내 반발로 인해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

간호법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9명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후 과정에서도 여당이 강하게 반발한 탓에 간호법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이 유력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본회의 재의결 부결→폐기’ 수순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다른 쟁점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법적인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과방위원장 보궐선거도 치렀다. 장 위원장은 재적 282표 중 173표를 얻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행정안전위원장(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총)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됐고 결국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원장만 표결을 거쳤다.

행안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은 각각 박홍근·한정애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해당 상임위원장 자리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산자위원장은 돈 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윤관석 위원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바 있다. 예결특위원장과 산자위원장에는 각각 우상호·박범계 의원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원들이 줬다”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국민의힘 몫으로 정해진 과방위원장만 오늘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뤄졌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 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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