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걸어 화면으로 환부 확인…비대면진료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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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중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담당하는 현장 의사는 "환자가 지켜야 하는 규범(룰)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환자의 보호자가 뇌병변 관리 상황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희망해 이날 영상통화로 초진을 한 뒤 며칠 후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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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위험성 있어…환자가 지킬 규범 제시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비대면진료가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중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담당하는 현장 의사는 "환자가 지켜야 하는 규범(룰)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 도봉구 소재 A 가정의학과 의원 백재욱 원장은 3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비대면진료 현장 시연회에서 언론과 만나 "비대면진료 초진은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무리가 있다"며 "병 초기에는 대면 진료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병 진행의 후반부인 회복기 내지 완치 직전의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다"며 "비대면 진료로 환자에게 편의를 주는 대신에 그만큼 지켜야 할 규범·룰도 만들어서 그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해야 제도가 정착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 진료로 제기될 수 있는 오진 우려 대해 "충분히 가능한 위험성"이라며 "그 위험도를 정부나 환자가 수용해주지 않으면 의사로서는 환자를 고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도 소개됐다. 백 원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지는 않고 태블릿으로 환자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걸었다.
81세 여성, 60세 여성, 90세 여성, 80세 남성 환자는 모두 A 의원을 다니는 환자들이었고, 이전에 대면 진료를 받고 간 질환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먼저 환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이전 내원에서 받아간 약과 연고 등으로 증상 차도가 있는지 진료했다. 고령의 환자가 누워 있느라고 직접 영상통화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있는 보호자가 휴대폰 화면으로 환부를 의사에게 보여줬다.
63세의 남성의 경우 과거에 A 의원을 내원한 적이 있고 현재 뇌병변 환자다. 이 환자의 보호자가 뇌병변 관리 상황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희망해 이날 영상통화로 초진을 한 뒤 며칠 후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비대면 진료비는 계좌이체로 받는데, 의사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추후 방문시에 직접 내도 된다고 하기도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도 가능하다.
영상통화가 지원되지 않는 휴대폰을 쓰는 환자에게는 전화통화로 진료를 했다.
백 원장은 "대상포진 후유증과 염증 차도 확인을 위해 영상통화를 했다"며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준이라면 영상통화가 굳이 필요하진 않고 음성통화로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등 기존에 있는 관련 사업도 비대면진료에 통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일선 의원에서는 기존 업무를 처리하기도 힘들어서 굳이 새로운 플랫폼을 익혀서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플랫폼에 의사들을 적응시키기 보다는 원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더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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