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 한정’에…업계 “불편은 국민 몫”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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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전환을 앞둔 가운데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다음달 1일부터 재진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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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전환을 앞둔 가운데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다음달 1일부터 재진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예외적으로 감염병 확진자, 거동 불편자 등의 경우 비대면 초진이 허용된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처방은 불가하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이 일면서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발표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극단적인 수혜 대상을 제한하고 그 피해와 불편은 모두 국민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과 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라며 "이틀 남은 시점에서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당연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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