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다음달 12일 확정
징계수위 ‘출석정지 30일’로 예상
성비위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 정 시의원은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30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30일 정 시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를 위한 윤리특위를 열었다. 정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제명 사유인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성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다음달 12일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정 시의원 징계와 관련해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의 비협조를 문제 삼았다. 김춘곤 윤리특위 위원장(국민의힘·강서4)은 “윤리특위가 의결한 조사계획에 따라 민주당 서울시당에 지난 5월10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징계내역과 사실확인을 위한 자쵸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제명 결정에 참고한 자료 전문이 아닌 개인정보라며 내용을 거의 다 지운 자료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 시의원의 성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위는 정 의원이 품위 손상은 인정한 만큼 그에 맞는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윤리특위 안팎에서는 출석정지 30일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쳤으며 10대에 이어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최근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당초 건강상 이유로 대표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지난 24일 최종 제명됐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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