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같습니다"...법정서 내뱉은 한마디에 징역 4개월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에서 욕설을 내뱉은 마약 사범에게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재판에서 욕설을 내뱉은 마약 사범에게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년 마약 투약으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A씨는 2021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법정 모욕을 저질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거부권 2호` 간호법 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상보)
- “기억 안 난다”던 동성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유죄 이유 보니
- "욱일기와 화해할 때" 하태경에 전용기 "욕만 드시길"
- '대장암 4기' 전여옥 "모자 벗어보라고 조롱한 분들 보세요"
- 종업원 성폭행 시도…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1심서 징역 10개월
- “내 국민연금, 어쩌나” 불안가중…4050대, 노후 준비 ‘각자도생’
- 점심값 더 아꼈다…2030 환호에 이것 '대박'
- 이승기 측 "SNS 게시물 삭제, 해킹 절대 아냐…리뉴얼 위해" [공식]
- “‘저 아줌마 맞잖아’ 손가락질”…백종원 “예산 못 떠나”
- "내 아내와 바람피운 사람"…동호회서 소리친 대가는?[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