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성폭행 미수 혐의 실형

정상빈 jsb@mbc.co.kr 2023. 5.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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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몸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형이 2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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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인스타그램 사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몸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형이 2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2015 피트니스 대회 챔피언 출신인 양 씨는, 작년 연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과거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차오름 씨를 폭행한 전과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7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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