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존 법 토대로 간호법 대안 준비…여당과 합의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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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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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안 법안 방향에 대해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기존 법안을 토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저희가 주장했던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여당과 합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재석 289인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최대 20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반대로 가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좌초된 만큼 새로운 법안 발의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전처럼 계속 보건의료 단체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해보겠다"고 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은 국민들에게 내용이 잘 알려졌지만 방송법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법안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지 여당과 더 이상 협의 필요성이 없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의결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몫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6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다. 내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수(3선 이상)나 위원장 전력, 전문성 등 지난 박홍근 원내대표 때 정한 기존 상임위원장 선임 기준이 있었고 새 원내 지도부에서 이를 따라 인물을 내정했던 것인데 당 내에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3선이 아닌 재선, 지역구가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경우 기회를 줘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은 1년 전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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