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부결에 간호협회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재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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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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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간호협회 회장인 내가 총선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더는 후배 간호사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부결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인이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때"라며 "환자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날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이날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간호법 재표결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을 향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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