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30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등을 개정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같은 행동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호사 회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내렸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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