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부시장도 인사청문회 연다…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지방의회가 부시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의회도 행정1·2부시장 검증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제47조의2 신설)이 개정돼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과 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근거 법령이 없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기본 조례에 ‘산하 기관장에 대한 검증’ 조항을 두고 2015년과 2017년 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행정 1·2부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정무부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에는 부시장 청문회 절차와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안 발의로 서울시 행정1·2부시장, 산하 기관장, 출자·출연기관장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확대된다”며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시민을 섬기는 자세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 유능한 인재가 시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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