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김재민 기자 2023. 5.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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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본회의 부의 의결의 효력정지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구 이유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조장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31일 퇴근 시간대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한 것도 노란봉투법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라며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봉투법’”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지난 5월24일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불법파업조장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제한이 생기게 된다”며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1년 내내 정치파업과 불법행위가 만연한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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