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린 채 살해한 부친 시신 유기한 아들…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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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아버지를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놓고 지하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12시48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씨(70)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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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아버지를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놓고 지하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창열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12시48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씨(70)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 CCTV에 청테이프를 붙인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버지 시신을 옮긴 정황을 포착, 사체은닉 혐의를 추가해 김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집수정에서 발견한 B씨 시신을 부검해 2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같은 집에 살던 어머니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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