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男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황병서 2023. 5. 30.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김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 구속영장 발부
김씨 범행 시인…"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스트레스 받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김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위치한 물탱크(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0시 48분께 바닥에 떨어진 혈흔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날 오전 2시 24분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북부지법에 출석하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나’, ‘아버지를 왜 살해했나’, ‘시신을 왜 유기했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나’, ‘CCTV 청테이프는 유기 전 미리 붙인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