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재투표 부결에 "여당과 합의할 수 있는 법안 준비"

박종홍 기자 강수련 기자 2023. 5.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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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우리가 주장했던 법안을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여당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간호사단체 뿐 아니라 의사 단체나 여러 보건의료 단체를 만나왔다"면서도 "법안이 좌초돼 새 법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여러 보건의료 단체를 계속 만나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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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법엔 "공감대 형성 먼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우리가 주장했던 법안을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여당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선 "본회의에서 재의결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부결됐다"며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투표 절차를 밟은 뒤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석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간호사단체 뿐 아니라 의사 단체나 여러 보건의료 단체를 만나왔다"면서도 "법안이 좌초돼 새 법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여러 보건의료 단체를 계속 만나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란 입장을 표했다.

여야간 또 다른 쟁점 사항인 방송법에 대해선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같은 경우 국민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법안 내용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방송법은 아직 그 정도로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며 "여당과 더 이상 협의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 없이 바로 의결이 준비돼 있다는 입장은 아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국민들이 법안을 이해하시고 공감대를 갖게 됐다, 통과시킬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며 "6월에는 국민들에게 해당 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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