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하연호 대표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하 대표 측은 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수년간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하 대표 측은 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단독 재판부로 배정됐던 하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하 대표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통상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재확인 한 뒤,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채택여부,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조율한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소속으로 구성됐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가계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하 대표 자택·차량·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제주·경남 등에서 진보·통일 인사 7명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2월 28일 하 대표를 전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준희, '버닝썬 루머' 욕설 해명 후 속시원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 정숙·영호, 뽀뽀만 수차례 "19금 될 것 같아"
- 이주미, 변호사도 사칭 피해당했다 "손 덜덜 떨려"
- 44세 이정현 둘째 임신 "기대 안 했는데…"
- 유재환 母 "신변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 쳐"
- 김준현, '맛녀석' 복귀 "매너리즘 하차 오만했다"
- 홍석천, 건강 이상 고백 "내 인생 참 슬프다"
- 지하철 3호선서 치마 입은 男 등장…女 승객들 공포(영상)
- 카이스트 출신 대치동 수학강사…'7공주' 출신 막내 근황
- 김동완♥서윤아, 가평 동거설?…즉흥 해외여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