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 2만명 집회…경찰 “불법 땐 강제 해산”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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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해산이나 캡사이신 분사 등으로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며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해산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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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해산이나 캡사이신 분사 등으로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판례 분석을 통해 강경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도 용산구 대통령실과 서대문구 경찰청 앞 등에서 조합원 1만여명, 3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뒤 본 집회에 합류하는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뒤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충돌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찰은 서울에 5000여명을 투입하는 등 전국에 7500여명을 배치해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이어갈 경우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을 중단했던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며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해산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폭력 집회 강제해산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판례 및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해산 명령 조건으로 들었는데,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소음 피해가 ‘타인의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해석이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대법원의 그동안 판결 취지는 가능한 해산명령을 제한하라는 것”이라며 “타인의 법익 침해는 단순히 시끄러워 잠을 못 자고 차량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 위협이 초래될 게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은 ‘개인 삶의 중대한 위협이 될 때’로 좁혀서 보고 있는데 경찰이 법원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법원은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는 경찰의 집회금지 이유를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폭력 노조라는 정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경찰이 진압할 명분이 없는 합법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시간제한 통고를 한 오후 5시까지만 행사를 진행한 뒤 해산하는 것으로 집회 계획을 짰다. 충돌할 이유가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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