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종업원 강간미수 혐의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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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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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양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6개월 형이 추가돼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반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나 과거 폭력 전과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또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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