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부시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여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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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행정부시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 1·2부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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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행정부시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 1·2부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는 9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지자체 부시장, 부지사 등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근거 법령이 없어 부시장 등 후보자 인사 검증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 형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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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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