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관계사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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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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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재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 2019년 말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관련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썼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대주주로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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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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