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대 횡령·조세포탈’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기소
검찰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혐의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30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처남이자 이화그룹의 총괄사장을 맡았던 김성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화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해 고급 주택을 매수하는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회사가 이화전기공업의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도록 해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의 주가를 띄운 뒤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공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이게 하고, 이를 고가에 되파는 방식으로 약 7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본다.
김 총괄사장은 김 회장과 함께 2021년부터 최근까지 체납된 세금 267억원의 납부를 피하려고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김 회장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그룹 실사주가 10년 이상 국가재정을 고갈시킨 거액의 조세범죄일뿐만 아니라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계열사(상장회사)를 사유화하며 횡령·배임범죄 등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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