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 후 시신 유기한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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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 김모씨가 30일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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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 김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존속살해, 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분께 서울북부지법 출석 당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가', '왜 살해했는가', '시신은 왜 유기했는가',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 집수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해 김씨가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가 시신을 옮기기 전 아파트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 렌즈를 청테이프를 가린 사실도 드러났다.
시신을 지하로 옮긴 뒤 집에 돌아간 김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4분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집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지만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모친도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프로파일러를 통해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부검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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