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학교로 내몰린 피해자들… '대전해맑음센터' 폐쇄 여파

김동희 기자 2023. 5.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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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치유 기숙형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최근 안전문제로 폐쇄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가 있는 학교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맑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박상수 자문변호사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와 함께 섞여 있는 공간에서 있으라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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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해맑음센터 전경. 사진=해맑음센터 제공

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치유 기숙형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최근 안전문제로 폐쇄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가 있는 학교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맑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박상수 자문변호사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와 함께 섞여 있는 공간에서 있으라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013년 대전 유성구 대동에 개소한 해맑음센터는 교육부가 지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 지정을 받아 운영돼 왔다.

50년 전에 지어진 한 폐교 건물에 입주한 뒤 개·보수를 하며 버텼지만, 노후한 건물이 한계에 이르면서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

결국 서부교육지원청이 외부 기관에 센터의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교사동이 폐쇄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아 스승의날인 15일 교육부로부터 퇴거를 통보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13년부터 대체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며 "교육부는 안전불감증이나 무관심 등으로 손 놓고 있었고, 대체부지라고 하면서 제시한 곳이 전부 1940년대 지어진 건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건물들도 비슷하게 안전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새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한 번 하지 않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퇴거 명령까지의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미리 일정을 준비하는 등 사전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시교육청도, 해맑음센터도 계속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나몰라라 하더니 하루 전 나가라고 했다"고 황당해 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몰리게 됐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전용 시설에서 교육받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며 "7명 중 2명은 가정용 위센터, 3명은 대안학교로 갔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도저히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다'고 해 원래 학교로 돌아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답했다"며 "피해자 전용 시설을 반드시 보완시켜주시고 더 확대를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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